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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냥 막 ~ 바람부는대로
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를 통한 열가지 유의사항! 본문
외국환이란?!
화폐제도가 다른 국가간의 대차를 환어음의 교환으로써 결제하는 방법을 말하며 외환이라고도 합니다.
*첫 번째 위반사례
ㄱ씨는 싱가폴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5만달러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누락 했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
현행 법규상 제재 : 검찰통보, 과태료, 경고, 거래정지 가능
<‘1달러’ 의 작은 거래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세요!>
*두 번째 위반사례
ㄴ씨는 @@씨와 일본 현지법인 공동설립을 위해 은행 신고(ㄴ의 지분율 50%)를 송금한 후, @@씨가 투자하지 않아서 지분율 100%로 취득했지만 변경신고 하는 것을 깜빡 하였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 제2항
현행 법규상 제재 : 과태료
<해외직접투자도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은행에 보고하세요!>
*세 번째 위반사례
ㄷ씨는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액을 냈지만 은행에 ‘외화증권취득보고서’를 제출하지 않았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9-9조
현행 법규상 제재 : 과태료
<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에 반드시 단계별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은행에 기간 내에 보고하세요!>
*네 번째 위반사례
ㄹ씨는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호주 부동산을 사면서 은행 신고를 누락 했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9-39조
현행법규상 제재 : 검찰통보, 과태료, 경고, 거래정지 가능
▶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매입시 신고해야할 곳
-2년미만 주거목적일 경우 : 한국은행
-2년이상 주거 또는 이외의 목적일 경우 : 해당 국가 은행에 신고
<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이라도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꼭 신고 해야 합니다!!>
*다섯 번째 위반사례
일본인 ㅁ씨는 강월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은행신고를 누락 했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9-40조
현행법규상 제재 : 검찰통보, 과태료, 경고, 거래정지 가능
<외국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꼭 신고 해야 합니다!!!>
*여섯 번째 위반사례
ㅂ씨는 영국 매출거래처의 주식 20만주(지분율 0.5%)를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를 누락했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7-31조
현행법규상 제재 : 검찰통보, 과태료, 경고, 거래정지 가능
▶지분율에 따른 신고 내역
-지분율 10% 이상 : 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
-지분율 10% 미만 : 한국 은행에 증권취득 신고
<비거주자로부터의 주식 취득시에도 신고해야합니다!>
*일곱 번째 위반사례
영리법인 ㅅ씨는 캐나다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20만달러를 차입 후 자금사적으로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하면서 은행 신고를 누락하였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7-4조
현행 법규상 제재 : 검찰통보, 과태료, 경고, 거래정지 가능
<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할 때에는 아래 은행으로 반드시 신고한다!>
-개인, 비영리법인 : 한국은행
-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영리법인 : 해당은행
*여덟 번째 위반사례
ㅇ는 독일 부동산 매각자금 중 일부 30만 유로를 독일 소재 은행에 예금했지만 은행에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했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7-11조
현행 법규상 제재 : 검찰통보, 과태료, 경고, 거래정지 가능
<해외금융사에 예금 할 때에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!>
*아홉 번째 위반사례
거주자 ㅈ씨는 자신의 딸인 외국인 비거주자 ##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했으나 ㅈ씨는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누락하였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7-46조
현행 법규상 제재 : 검찰통보, 과태료, 경고, 거래정지 가능
<비거주자인 핏줄에게 증여할 때에도 꼭 신고하세요!>
*열 번째 위반사례
거주자 ㅊ씨는 비거주자와의 수출입거래 채권 및 채무를 상계하면서 은행에 신고를 누락 하였다.
※관련법규 : 외국환거래규정 제5-4조
현행 법규상 제재 : 검찰통보, 과태료, 경고, 거래정지 가능
<비거주자와의 채권 및 채무 상계할 때에도 반드시 신고하세요!!!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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