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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 보탬이 되는 보험상품 절세방법 안내

바람이불면 2018. 11. 19. 11:23

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때 보장받기 위해 기회비용으로 준비하는 것 이지만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볼수있습니다
그 방법 알아볼까요?


 

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 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


​-대표적인 보험이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등이 있음

-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.2%를 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음




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


​-종합소득금액 연 40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우대헤택

-향후 연금 수령시에는 세금을 낸다(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)



저축성 보험(비과세 요건 충족하는) 이자소득세 면제


​-보험유지 10년 이상일것

- 일시납 계약일 경우 1억 이하

-월납 계약일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,납입보험료 150만원 이하




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  연 100만원 내에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


-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유리한 수준인 납입보험료의 16.5%(지방소득세 1.5%포함)를  세액공제 받음

-장애인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

-대상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표기된 것이 해당됨




만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  가입 통해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 


-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장점:보험가입후 10년미만 이어도 해지시 비과세혜댁 가능하답니다

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절세 헤택 꼭 챙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구요!!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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